고장 난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크고 무거운 가전은 폐기물 스티커를 사지 않고도 버릴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에 예약하면 수거 기사가 집으로 와서 가져갑니다. 아래 단추를 누르면 신청 방법 안내로 넘어가니, 예약하기 전에 이 글의 「되는 품목·안 되는 품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하기
별도 가입과 비용 부담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무거운 페가전 제품을 수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요일과 지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거 가능한 가전제품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거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에 이용하나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고장이 났어도 가져갑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함께 만든 수거 제도이고, 운영은 E-순환거버넌스가 맡고 있습니다.
신청 순서
- 버릴 가전의 종류와 개수를 먼저 적어 둡니다. 크기에 따라 1개만 있어도 되는 것과 5개를 모아야 되는 것이 갈립니다(아래 표).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콜센터 1599-0903으로 예약합니다. 날짜는 오늘부터 30일 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수거 하루 전 오후 5~6시 사이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거 기사 이름과 연락처가 옵니다. 정확한 방문 시간은 기사가 따로 연락해 알려 줍니다.
- 집 안에서 가져갈 때는 신청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빈집 수거는 안 됩니다.
되는 품목, 안 되는 품목
| 구분 | 품목 |
|---|---|
| 1개부터 가능 |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31인치 이상 TV·모니터, 그 밖에 가로+세로+높이를 더해 150cm 이상이거나 12kg 이상인 전기·전자제품 |
| 5개 이상 모아야 가능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가로+세로+높이를 더해 50~150cm 미만이거나 1~12kg 미만인 중소형 제품 |
| 위 제품과 함께 낼 때만 | 무선이어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같은 아주 작은 제품 |
| 수거 안 됨 | 분해하거나 잘라서 원래 모양이 아닌 제품, 가구(장롱·책상·의자·전동침대 등),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간판, 가스·기름을 쓰는 제품(가스레인지·석유난로 등) |
자주 막히는 곳
- 설치된 제품 — 에어컨, 벽걸이 TV, 정수기, 빌트인 제품은 미리 떼어 놓아야 합니다. 떼어 놓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 계단만 있는 건물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큰 가전은 건물 밖이나 계단이 없는 1층에 내놓아야 수거합니다.
- 작은 가전이 5개가 안 될 때 — 사는 곳 주민센터나 구청에 물어보거나, 동네에 있는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합니다.
- 바꾸거나 취소할 때 —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합니다. 수거 전날 기사 배정이 끝난 뒤에는 콜센터나 담당 기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밖에 내놓을 때 —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이라고 적은 쪽지를 붙여 두면 무단투기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전국이 같은 것, 지역마다 다른 것
전국이 같은 것은 무료라는 점, 품목 기준, 콜센터입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점심 12~1시 제외)에 받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은 수거하러 오는 요일입니다. 수거 차량은 월~토요일에 다니지만 동네마다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리집의 「예약 가능 지역 조회」에서 우리 동네 요일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나 가전이 아닌 큰 쓰레기는 이 서비스가 아니라 사는 곳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