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단추는 특가 항공권을 찾는 방법을 정리한 글로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얼리버드·땡처리 같은 할인항공권은 환급수수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결제한 뒤에는 영문 이름이나 일정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으니, 결제 전에 환불 조건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해외여행 항공권 비행기 티켓 가격이 항공사별로 가격대가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해당 여행국가의 실시간 가격 및 변동사항 알림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확인할 것
- 취소·환불 조건 —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같은 예약 내용을 바꾸지 못하거나 바꿀 때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수하물 — 항공권을 파는 쪽은 수하물 요금과 무료로 실을 수 있는 무게나 개수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부치는 짐이 값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운항 — 표를 판 항공사와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탑승수속을 어느 항공사에서 하는지, 수하물 규정은 어느 쪽 것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 입국 서류 — 여행지와 경유지에서 요구하는 비자(사증)나 사전 허가 조건을 확인한 뒤에 삽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팔 때 계약 전에 취소·환불·변경에 드는 비용과 가능한 기간을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결제 화면에서 이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판매처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승객 사정으로 쓰지 않은 국제선 항공권의 환급을 요구하면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수수료가 얼마인지는 항공권마다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린 사례에는 왕복 항공권 3매를 2,557,900원에 산 지 3일 뒤에 취소했는데 취소수수료가 300,000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여행지에 여행경보가 내려 취소하더라도 외교부는 취소 수수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항공사·여행사와 맺은 계약에 따릅니다.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판매한 쪽은 문자나 전화 등으로 바로 알려야 합니다. 국제선 지연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시간(국제선) | 배상 기준 |
|---|---|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
| 12시간 초과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처럼 항공사가 어쩔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는 빠집니다. 부친 짐이 없어지거나 부서졌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 상담과 여행지 안전 확인
- 피해 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에서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같은 증빙자료를 보상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 여행지 안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가려는 나라의 여행경보(1~4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출국권고, 4단계는 여행금지입니다.
- 해외에서 급할 때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합니다. 해외에서는 +82-2-3210-0404(유료)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