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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택시 지역별 시세, 면허 매매하는 곳 바로가기

2024-06-10 씀 · 2024-06-23 고침

개인택시 면허(번호판)의 지역별 시세와 매물을 알아보는 장입니다. 아래 단추는 민간 중개 사이트의 시세·매물 화면으로 갑니다. 시세를 보기 전에, 내가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이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안 되면 계약을 해도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는 해당 지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는데요.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및 가격을 빠르게 확인하고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확인 (1)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확인 (2)

개인택시 매매장터 바로가기

전국 개인택시 지역별 시세, 면허 매매하는 곳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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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것

세 단추는 모두 민간 중개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갑니다. 지역별 시세표와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업체가 올린 참고용 숫자이고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두 곳 이상을 견줘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 — 법으로 정해진 것

누구조건
넘기는 사람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 등은 5년이 안 돼도 됩니다.
사는 사람인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거슬러 5년 이상 국내에서 사고 없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이론과 실기)을 마쳐야 합니다.
사는 사람(추가)최근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3번 이상 받지 않았어야 하고, 운전면허 벌점(누산점수)이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사고파는 것은 당사자끼리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 상속받은 사람은 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본인이 위 조건을 갖췄다면 신고하고 직접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

  • 조건을 낮춰 주는 정도 — 관할 관청은 필요하면 무사고 경력 같은 조건을 절반 범위까지 낮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춰 주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거주 기간 — 관청이 그 지역에 살았던 기간 같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고팔 수 있는 때 — 관청은 일정 기간 동안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양도에 대해 달리 정한 곳도 있습니다.
  • 시세 — 지역의 택시 수와 사려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전에 밟을 순서

  1. 면허를 살 지역의 시·군·구청 택시 담당 부서에 전화해 내 운전 경력으로 인가가 나는지, 그 지역만의 조건이 있는지 묻습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3. 시세와 매물을 두 곳 이상에서 견줍니다.
  4. 파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계약한 뒤 관청에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계약금부터 보냈는데 인가가 안 난다 —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인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사고 경력 계산 — 외국에 살았던 기간이 있으면 출국 전과 귀국 후 운전 기간을 이어서 더하되, 귀국한 뒤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확인 (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