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번호판)의 지역별 시세와 매물을 알아보는 장입니다. 아래 단추는 민간 중개 사이트의 시세·매물 화면으로 갑니다. 시세를 보기 전에, 내가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이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안 되면 계약을 해도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는 해당 지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는데요.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및 가격을 빠르게 확인하고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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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것
세 단추는 모두 민간 중개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갑니다. 지역별 시세표와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업체가 올린 참고용 숫자이고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두 곳 이상을 견줘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 — 법으로 정해진 것
| 누구 | 조건 |
|---|---|
| 넘기는 사람 |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 등은 5년이 안 돼도 됩니다. |
| 사는 사람 | 인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거슬러 5년 이상 국내에서 사고 없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이론과 실기)을 마쳐야 합니다. |
| 사는 사람(추가) | 최근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3번 이상 받지 않았어야 하고, 운전면허 벌점(누산점수)이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 |
| 둘 다 | 사고파는 것은 당사자끼리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
면허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 상속받은 사람은 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본인이 위 조건을 갖췄다면 신고하고 직접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
- 조건을 낮춰 주는 정도 — 관할 관청은 필요하면 무사고 경력 같은 조건을 절반 범위까지 낮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춰 주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거주 기간 — 관청이 그 지역에 살았던 기간 같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고팔 수 있는 때 — 관청은 일정 기간 동안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양도에 대해 달리 정한 곳도 있습니다.
- 시세 — 지역의 택시 수와 사려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전에 밟을 순서
- 면허를 살 지역의 시·군·구청 택시 담당 부서에 전화해 내 운전 경력으로 인가가 나는지, 그 지역만의 조건이 있는지 묻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시세와 매물을 두 곳 이상에서 견줍니다.
- 파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한 뒤 관청에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계약금부터 보냈는데 인가가 안 난다 —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인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사고 경력 계산 — 외국에 살았던 기간이 있으면 출국 전과 귀국 후 운전 기간을 이어서 더하되, 귀국한 뒤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