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낼 고소장, 진정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양식을 찾는 분을 위한 장입니다. 아래 단추를 누르면 서류별로 양식과 쓰는 방법을 정리한 안내 글이 열립니다. 네 서류는 쓰임이 서로 다르고, 한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이 글에서 차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고소 또는 취하, 합의 등을 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고소장, 진정서, 합의서, 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노하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고소, 진정, 합의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 양식입니다.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hwp 한글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편집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 그대로 다운 받으신 뒤 자필로 기재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서류는 언제 쓰나
| 서류 | 누가, 언제 |
|---|---|
| 고소장 |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알릴 때 씁니다.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 진정서 | 사정을 알리고 조사하거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할 때 씁니다. |
| 합의서 |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보상 등에 뜻을 모았다는 것을 글로 남길 때 씁니다. |
| 고소취하서 | 이미 낸 고소를 거둬들일 때 씁니다. |
내기 전에 알아야 할 법 조항
- 고소는 글로도,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경찰에 할 수 있고, 말로 하면 경찰이 서류로 적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양식은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돕는 틀입니다.
- 고소 기간이 정해진 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취하서는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받은 뒤에 낼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남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고소하는 사람 —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소당하는 사람 — 아는 만큼 적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처럼 알고 있는 것을 적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느낌보다 사실을 적습니다.
- 증거 — 대화 화면, 계좌 이체 내역, 사진, 녹음, 본 사람의 연락처 등을 목록으로 적고 붙입니다.
- 날짜와 서명
합의서를 쓸 때 챙길 것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숫자로 적습니다.
- 돈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나눠 받기로 했다면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도 적습니다.
-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공식 양식은 어디에 있나
경찰이 올려 둔 양식은 경찰민원24의 민원 서식에서 한글(hwp)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분야에 모욕·명예훼손 사건용 간이고소장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식을 출력해 손으로 써서 내도 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어느 경찰서에 내야 하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물으면 접수와 담당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글(hwp) 파일이 안 열린다 — 출력된 양식을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아 손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내 사건이 고소 기간이 있는 죄인지 모르겠다 — 죄마다 다르니 경찰서 민원실이나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