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소와 날짜를 골라 예약합니다. 아래 단추는 그 예약 화면과 수수료·검사소 안내로 갑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뒤 31일 사이에 받아야 하니, 자동차등록증에서 내 차의 검사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예약하는 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내주변 검사소 찾는 방법 등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뒤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단이 보내는 우편·문자 안내는 편의로 보내는 것이라,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내 차(비사업용) | 정기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차 | 2년. 새 차는 처음 한 번만 5년 |
| 경형·소형 승합차, 화물차 | 차령 4년 이하는 2년, 4년 초과는 1년 |
사업용 차와 중형·대형 승합차·화물차는 주기가 다르니 공단 안내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정기검사는 새로 등록한 뒤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 가운데 일정 차령이 지난 차가 받으며,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서울·부산·대전·울산·세종은 전 지역이 대상이고, 그 밖의 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내 지역이 들어가는지는 공단 종합검사 안내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 검사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이고, 승용차는 소형 수수료를 냅니다. 공단 검사소 기준이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은 80%, 3자녀가족은 30%를 깎아 줍니다(비사업용 차). 접수할 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전체 표는 공단 수수료 안내에 있습니다.
예약, 변경, 취소
- 사이버검사소 예약은 차종 선택, 약관 동의, 검사소와 날짜 선택, 결제, 완료 순서입니다.
- 차를 조회할 때 자동차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앞 6자리를 넣습니다.
- 날짜와 시간은 예약 방문일 하루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검사소를 바꾸려면 취소한 뒤 다시 예약합니다.
- 예약 당일에 바꾸거나 취소하려면 예약한 검사소로 전화합니다. 검사소 전화번호는 공단 자동차검사소 안내에 지역별로 있습니다.
검사 전에 취소하면 신용카드는 당일 취소되고, 무통장입금은 평일 기준 1~2일 안에 환불계좌로 들어옵니다.
늦었을 때, 부적합일 때
- 과태료 —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 부적합 —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습니다.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했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문의는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월~금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