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사·원룸이사·사무실이사·보관이사 견적을 받으러 가는 장입니다. 아래 단추 넷은 모두 같은 이삿짐센터 견적 비교 안내 글로 이어집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그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이사업체를 고르기 전에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삿짐센터 가격 견적은 여러 업체에게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신 뒤 여러 업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허가받은 이사업체가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짐에 피해가 났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다고 설명합니다.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누리집(www.kffa.or.kr) 첫 화면의 「회원(허가)업체검색」에서 「이사화물」을 골라 찾습니다.
- 같은 연합회가 운영하는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org)의 「이사허가업체검색」에서 찾습니다.
- 업체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 견적을 받거나 계약할 때 허가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할 것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업체가 견적서와 계약서를 써서 고객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짐을 싣고 내리는 날짜와 시각,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
- 차의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과 정리를 해 주는지, 장비 사용 내역
- 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 계약금과 남은 돈
- 깨지기 쉬운 물건처럼 특별히 조심할 것
업체는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을 수 없고, 계약서 금액을 넘겨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객 쪽 사정으로 짐 내역 등이 바뀌어 미리 알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운임 말고 수고비 같은 돈은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과 해약할 때 배상 기준
표준약관에서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 계약을 깨면 아래처럼 배상합니다.
| 누가 | 언제 알렸나 | 배상 |
|---|---|---|
| 고객 | 이사 1일 전까지 | 계약금 |
| 고객 | 이사 당일 | 계약금의 배액 |
| 업체 | 이사 2일 전까지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배액 |
| 업체 | 이사 1일 전까지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4배액 |
| 업체 | 이사 당일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6배액 |
| 업체 | 당일에도 연락 없음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10배액 |
업체 잘못으로 짐을 실으러 오는 시각이 약속보다 2시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다르게 합의한 것이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되니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짐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에 접수한 소규모 이사 피해 241건을 유형별로 나눠 보니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 깨질 만한 물건은 이사 전에 사진을 찍어 둡니다. 현금, 귀금속, 예금통장 같은 귀중품은 직접 챙깁니다.
- 이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짐을 살펴봅니다.
- 망가지거나 없어진 것을 찾으면 바로 업체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체에 알립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이 기간을 넘기면 일부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데 대한 업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업체와 풀리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생활법령정보와 한국소비자원 주의보에 있습니다.